북한주민이 남한 가족의 상속·유증재산에 대해 자기 몫을 찾으려고 소송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1세대가 사망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재산이 형성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경우 북한주민은 브로커를 통해 남한내 가족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헌법과 법률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국민으로 간주되므로 법적으로 보호되며, 남한내 가족의 상속·유증시 북한주민의 재산권이 인정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에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례법이 제정된 2012년에 남한내 북한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은 제도 60억 원 상당이었는데, 2022년 12월 기준 460억 원 상당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5월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브로커들이 개입해 남한내 북한주민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행 특례법에는 남한가족의 상속분은 법원을 통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예금 등 금융 재산의 경우 보존행위(건물수리 등)를 명목으로 재산관리인에 의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