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 항공법 위반 여부 조사
아시아나 사고, 항공법 위반 여부 조사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5.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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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4편, 대구공항 착륙중 도어열림 사고…탑승객이 출입문 개방 시도

 

526일 오후 1237분경,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210m)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문이 열린채 착륙했다. 이번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겪었다.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항경찰대가 신변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경찰대와 함께 항공보안법을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며,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필요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A321기 항공기 현장 점검 /사진=국토부
A321기 항공기 현장 점검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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