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수용한 케이스…독일 등에서 출생지 증명서류 요구시 사용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에 새로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출생지를 추가기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민외교센터가 지난 2월 실시한 국민외교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국민제안을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이 제안은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외교부는 이 조치로 독일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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