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도 육지처럼 용도지역 지정한다
바다에도 육지처럼 용도지역 지정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07.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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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등 9종

 

앞으로 바다에도 육지에서처럼 용두구역이 지정된다. 또 해양공간계획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이 수립될 때 정부의 사전 검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해양수산발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바다 공간을 먼저 개발하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어 난개발과 이용자간 갈등이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 공간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해역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파악해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해양 용도지역은 9가지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등이다.

용도지역은 해역별 공간의 특성, 이용·보전 수요등을 고려해 지정되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입지적정성 등을 협의토록 했다.

바다의 용도지정은 우선 경기만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별 시행시기는 경기만은 2017, 부산·경남은 2018년에 시행된데 이어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의 EEZ 2020년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의 순서로 단계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양 관련계획이 해양공간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증하는 해양공간계획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양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해양공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맞게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계획 /해양수산부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계획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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