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 “조국, 사실 아니라도 사퇴해야”
서울대 총학 “조국, 사실 아니라도 사퇴해야”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08.26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밤낮없이 논문 작성 위해 실험-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

 

서울대 총학생회가 26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은 지금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등 제기된 의혹들에 서울대 학생을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 총학은 조국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2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하여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보고 밤낮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총학은 이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면서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된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총학은 “‘법적 문제는 없다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 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총학은 28일 제2차 집회를 주관하기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입장문 전문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823일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서 서울대학교 학생과 동문 500여 명이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금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 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의 연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박사 연구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진학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해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 교수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2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하여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보고 밤낮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수천만 원의 장학금이 돌아간 것을 보고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하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조국 후보자가 해당 사안들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과 청년 대학생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된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국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백 명의 동문이 참여한 823일의 촛불집회가 이를 뒷받침한다.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에 대한 학생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자료: 서울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자료: 서울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