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영장기각…“정치적 재판” vs "인사 당위성“
김은경 영장기각…“정치적 재판” vs "인사 당위성“
  • 아틀라스
  • 승인 2019.03.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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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은 감옥 가고 현 정권은 괜찮은가”…"제도 개선해야“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부당하게 사퇴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구속을 면했다. 그런데 박정길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사유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 표현이 판사의 정치적 판단을 드러낸 것이라는 게 논란의 요지다.

 

2018년 4월 양구리 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사이트
2018년 4월 양구리 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사이트

 

 

조선일보는 27일자 사설에서 이제 한국에서 정말 판사가 재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판사가 밝힌 사유를 보면 이것이 법관이 법리를 밝힌 결정문인지 운동권의 성명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같은 행위로 전 정권은 감옥에 가고 현 정권은 괜찮은가. 이게 법치이고 사법인가.”라고 질타했다.

조선 사설은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대학 시절 총학생회 운동권 출신이라고 한다면서 영장 기각 결정문은 완전히 정치 문서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지금 사법부의 실세 그룹 한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다.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재판이 정치가 되고 있다.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은경 영장 기각, 블랙리스트 면죄부아니다"는 사설을 냈다. 동아 사설은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공공기관 물갈이인사가 필요했었다는 사정을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면서, “전 정권 인사들이 줄줄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무렵에 벌어진 이번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본인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전날 사설에서 납득 힘든 김은경 영장 기각 논리주문과 흡사하다고 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청와대가 전 정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의 범위 판단등을 주문하면서 동원한 논리와 흡사해 코드 사법의 오해도 키웠다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도 관행이라고 항변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니어서 이런 판단은 영장을 기각하기 위한 핑계에 가깝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김은경 영장 기각, 공공기관 인사 투명화 노력은 계속돼야한다고 했다. 경향 사설은 적폐청산이 절실한 과제라 해도 반드시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구설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향 사설은 선거로 권력을 잡은 정당·정파는 자신들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인사권을 활용할 당위성이 생긴다며 김은경 전 장관을 두둔하고 차제에 법과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공공기관 인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임명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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