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석탄과 연탄 가격이 동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3년간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올해는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석탄 고시가격은 1톤당(4급기준) 18만6,540원이며, 연탄은 1장당 639원으로 결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15~18년) 석탄가격 고시가격은 톤당 14만8,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26.1% 상승했고, 연탄은 1장당 374원에서 639원으로 70.9% 올랐다.
< 석탄 최고판매가격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5,200~5,399 5,000~5,199 4,800~4,999 4,600~4,799 4,400~4,599 4,200~4,399 |
자율가격 " 193,710 186,540 179,380 172,220 |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
4,000~4,199 3,750~3,999 3,500~3,749 3,250~3,499 3,000~3,249
|
자율가격 " " " "
|
< 연탄 최고판매가격 >
적용기간 |
공장도가격(원/개) |
2018. 11. 23.부터 |
639.00 |
산업자원부는 금년 석탄 및 연탄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탄쿠폰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전년과 같이 가구당 40만6,000원 수준이다.
아울러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올해 예산 698억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