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정치권 폭풍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정치권 폭풍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09.2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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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긴급의총 "수사 개입, 직권 남용"…나경원 “탄핵 사유가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26일 국회 답변이 또다시 정가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 나선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에게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조국 장관은 있다고 답변했다.

논란의 핵심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 수색하는 검사와 전화하는 것이 수사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주광덕 의원과 조국 장관의 질의 답변 내용이다.

- 지난 월요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 있다.

- 압수수색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

-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거짓말이 아니다.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

-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

-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

- 전국의 2천명 검사는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악할 것이다.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을 드렸을 뿐이다.

- 처음에는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는데 그러면서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수사팀 중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다.

주광덕 의원은 어떻게 조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알았을까. 검찰이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유도신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느냐고 묻자 조국 장관은 ".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어 장관이 한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답변을 정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조국 장관은 지금 돌이켜보니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119를 불러서 가야 될 상황이라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BS 캡쳐
KBS 캡쳐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답변을 듣고 국회 대정부질의 도중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통화 사실과 관련,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장관은 과거에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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