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에 2년 이하 징역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관련제품 품귀…정부, 긴급 고시 제정해 단속 강화

2020-02-04     이인호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해 폭리를 취하는 매점 또는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만들어 5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고시에 따라 앞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대상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이며, 적용대상자는 이 상품의 생산자, 판매자다. 매점매석의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로 합동단속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시한은 오는 430일까지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번 고시 시행으로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