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말단 6만여명 통장의 법적근거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개월후 시행

2021-04-13     이인호 기자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마지막 단위가 리()와 통()이다. 2020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37,721개의 리()62,119개의 통()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방자치법은 읍면에 설치하는 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간 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의 근거만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 97,000여 명의 이·통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봉사자이자 지도자로, ··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장들은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및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재난안전 확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도 전국의 이·통장들이 접종 동의서 징구, 접종예약 등록 안내 등 예방접종 전단계에서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비대면 업무방식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 최근 행정수요를 고려한 읍··동 기능 변화와 연계하여 이·통장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