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68곳 선정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 총 1,050억원 규모 국비 지원

2022-03-10     이인호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0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이다. ·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원, 농어촌 약 75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