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 술 2병까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6일부터 시행…담배 10갑, 향수 60㎖ 한도는 유지
2022-09-05 이인호 기자
해외여행자 1인의 면세 한도가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라간다. 술 면세한도도 1병에서 2병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 면세 한도는 기본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상향되고,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됐던 면세 한도가 2병(2ℓ, 400달러 이하)까지 늘어난다.
다만 담배 면세 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0개비(10갑)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향수도 기존과 같은 60㎖까지 관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