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 술 2병까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6일부터 시행…담배 10갑, 향수 60㎖ 한도는 유지

2022-09-05     이인호 기자

 

해외여행자 1인의 면세 한도가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라간다. 술 면세한도도 1병에서 2병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6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 면세 한도는 기본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상향되고, 1(1,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됐던 면세 한도가 2(2, 400달러 이하)까지 늘어난다.

다만 담배 면세 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0개비(1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향수도 기존과 같은 60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