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우리 영토 독도를 잘 알고 잘 보존하며, 200 해리 영유권 지켜야
동해 항로탐사⑧…독도 실효지배 강화해야
2020. 02. 22 by 이효웅 해양탐험가

 

.맺음말

 

우리는 일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겠다.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을 살펴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지증왕13(512) 우산국을 복속한지 1500년이 지난 지금에, 일본은 과거 임진왜란이 끝난 17세기 초,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돗토리번 해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울릉도·독도에 건너와 전복, 미역, 강치 등을 잡아 간 것을 빌미로 독도를 무주지로 여기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1)고 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해중에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라 하였다.’  2)라고 하였다.

고려사1 태조 138(930)에는 우릉도(芋陵島)가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침에 백길을 정위(正位)로 토두를 정조(正朝)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초부터 울릉도 사람들의 왕래로 울릉도 주변 정세를 알기 시작하였고, 조선 초에는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하고 울릉도 정세를 살피게 하였다. 김인우는 울릉도를 세 번(1416,1417,1425) 다녀오면서 울릉도에 도항한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 조선 초부터 나라에서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을 알고 있었기에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고 두 개의 섬을 살피는 책임을 지게 하였다.

 

삼척영장 장한상은 1694울릉도 사적(事蹟)에서 비가 멈추고 안개가 걷힌 날에, 우리는 성인봉을 오르고, 2개의 정상을 보니, 북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 우뚝 솟아 남쪽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삼봉인 것을 알았습니다. 서쪽을 보고, 우리는 수평선에서 대관령 산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쪽 바다 속으로 진방(동남동)에 어딘지 섬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울릉도의 1/3정도이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울릉도와는 불과 300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물빛과 하늘빛이 같았습니다. 섬의 산봉우리에 올라 저 나라 강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득할 뿐 눈에 들어오는 섬이 없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울릉도의 지리적 형세는 아마도 저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안용복의 두 차례 도일사건을 계기로 일본인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시행되어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출입이 근절되었다. 조선은 울릉도·우산도를 공도정책으로 섬을 비워둔 것을 2-3년마다 수토사를 보내어 울릉도를 정기적으로 수토하고 주변을 살피게 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1904, 독도에 망루와 해저전선을 설치하면서부터 독도는 1945년까지 41년간 일본에게 실효지배를 당하였다. 그러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우리의 영토로 돌아왔고 지금은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즈음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알고 실효지배를 위한 노력들을 알아야겠다.

첫째, 우산국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사부장군의 진취적인 해양 개척정신을 알아야겠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독도를 찾아보고 울릉도·독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셋째, 독도 실효지배에 따른 독도 영해의 자원개발을 서둘러 확실한 영유권을 가지고 독도를 개발해야겠다.

넷째, 범선 이사부호를 제작·운영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해양을 배우고 익힐 수 있게 하고, 동해안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사부를 널리 선양하여야겠다.

 

과거의 역사를 보나 위치를 보나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잘 알고 잘 보존해야하며, 우리는 독도 12해리 영해와 함께 200해리의 영유권을 지켜나가고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겠다.

 


1) 고려사58, 지리지 강원도 울진군현

2) 세종실록153, 지리지 강원도 울진군현

 

독도 /이효웅 제공
독도 /이효웅 제공
독도 /이효웅 제공
독도 /이효웅 제공
독도 /이효웅 제공
독도 /이효웅 제공
독도 /이효웅 제공
독도 /이효웅 제공
독도 /이효웅 제공
독도 /이효웅 제공
독도 /이효웅 제공
독도 /이효웅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