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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해적피해예방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 지침서에는 ▲ 해적사고 발생동향, ▲ 통항보고 등 의무사항 ▲ 국내외 해적 대응체계 및 해적예방요령 등이 담겼다.
최근 해적들이 준동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①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②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③ 동남 아시아 해역 등이 꼽히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는 전년 동기(78건)보다 약 26% 증가한 98건이 발생했으며, 선원납치‧인질 등 인명피해도 93건에 달했다. 특히 전 세계 선원납치 피해의 약 90%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베냉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는 상반기에만 우리 국민 6명이 납치되었고, 아시아 해역에서는 전년 동기(22건)보다 약 90%가 급증한 42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에서 해적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지침서에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국제 규정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최근 해적에 의한 납치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등 위험해역별 다국적 해군 비상연락망을 수록해 비상 시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적이 접근한 뒤 공격해 승선하는 상황에서의 구체적 행동요령도 수록해 구조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를 선원, 선사 보안책임자 등 운항관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원의 승하선 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외교부(현지공관), 선원교육기관 등 공공기관과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고준성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되는 등 해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해적위험해역 안에서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반드시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해서 위험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