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측의 로스쿨 교수직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29일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측은 “교수직 직위해제 조치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가 아니라,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국씨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도 했다.
조 전장관은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도 했다.
조국씨는 지난해 8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