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명제 실시…드론 자격증 제도도 도입
드론 실명제 실시…드론 자격증 제도도 도입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2.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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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g 이상 드론은 기체 신고…250g 이상 운영자는 온라인 교육 받아야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김 모씨는 주차장에서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

또 드론으로 인해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된 경우도 있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드론이 날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항경비대는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했지만, 운용자는 드론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드론의 분류 4단계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250g2kg 2k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등이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중국·독일·호주에서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에서는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드론 조정자격은 250g 2kg : 온라인 교육 2kg 7kg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7kg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25kg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쳐 취득하게 할 예정이다.

이밲에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드론 레이싱 대회 /국토교통부
지난해 11월 열린 드론 레이싱 대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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