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의 좁은 골목길을 드나드는 초소형 자동차의 제작, 생산이 가능해 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에 발맞추고 튜닝시장을 활성화화기 위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 가운데 ①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②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 제작업체들이 대도시의 좁고 복잡한 골목길과 달동네의 정주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를 제작,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운송 목적에 따라 차종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 등 5개로 분류되어 있다. 국토부는 초소형자동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이 규칙을 개선해 ①규모별로는 경형(초소형/일반형)‧소형‧중형‧대형으로, ②유형별은 구조‧용도에 따라 각각 세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초소형 자동차 시장규모가 2025년에 7천2백억원으로, 5천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자동차 분류체계의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 완화
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트위지 등 9개 모델(7개 업체) 5,045대가 생산되어 국내에 1,490대가 등록되었다.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2㎡이상)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②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기준 완화
2018년 6월에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하여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 현재 삼륜형 1만4,195대, 사륜형 2,338대, 기타(ATV) 1,590대에 달한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0kg → 100kg)
- (자관법 시행규칙 차종분류) 소형(삼륜형) 60kg이하, 중형(삼륜형) 60-100kg
(자동차 안전기준) 삼륜형 100kg이하(전기차 500kg까지 특례로 허용)
③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