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분의2 깎아준다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분의2 깎아준다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3.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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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4~12월까지 한시적 적용, 경감액 2천만원 한도

 

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3분의2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시용료율을 1% 이상으로 경감시키기로 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율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인데, 개정안은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경우 요율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임대료율)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산가액의 1%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감액이 많을 경우 경감액을 2천만원으로 한정했다.

이 혜택을 받을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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