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불상 2점이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은 17세기 조각승 현진(玄眞)의 작품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15세기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보물 제2066호와 보물 제2067호로 각각 지정했다.
① 보물 제2066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높이가 약 208cm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1607년(선조 40년) 조각승 현진(玄眞, 17세기 중반 활동)이 주도하고 휴일(休逸), 문습(文習)이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 현진은 17세기에 가장 비중 있게 활동한 조각승(彫刻僧)으로, 이 불상은 그가 제작한 불상조각 중 지금까지 연대가 가장 앞서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불상의 대좌 밑 묵서(墨書)에 의하면, 백양사 불상은 왕실의 선조들인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명복을 빌고 성불(成佛)을 기원하며 만든 것으로, 1607년이라는 제작시기로 미루어 보아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등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나지 않은 1610년 전후로 이루어진 불교 복구 과정 중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한 규모에 긴 허리, 원만한 얼굴과 당당한 어깨, 신체의 굴곡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된 옷 주름, 안정된 자태 등에서 초창기 작품임에도 현진의 뛰어난 조각 실력과 더불어 17세기 불교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선도한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자연스런 신체표현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목조(木造)와 소조(塑造) 기법을 조합해 만든 제작 방식을 주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조불상을 만들 때는 나무를 쪼아 전체적인 형체를 만든 후 좀 더 입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진흙 등을 사용한 소조 기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백양사 불상 역시 주된 재질은 목조지만 진흙으로 보강한 사실이 과학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불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의 작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불상이자, 그의 활동 지역과 작품 세계, 제작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예술 가치가 뛰어나다. 또 1741년(영조 17년)과 1755년(영조 31년)에 작성된 중수발원문(重修發願文)을 통해 개금(改金,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함)과 중수한 내력, 참여 화승(畵僧)들의 명단과 역할을 알 수 있어 학술적 의미 역시 크다. 이러한 이유로 불상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대좌(臺座)와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② 보물 제2067호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선 전기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남장사 내 부속사찰인 관음선원에 봉안(奉安)되어 있다. 이 관음보살좌상 뒤에는 보물 제923호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아미타여래설법상이 놓여 있어 가치와 화려함을 더한다.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의 경우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 등 관련 기록이 부족해 정확한 제작 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귀족풍의 단정한 얼굴과 어깨와 배에 멋스럽게 잡힌 옷 주름, 팔꿈치에 표현된 ‘ῼ’형 주름, 무릎 앞에 펼쳐진 부채꼴 주름 등 15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15세기 불상이 지극히 드문 현실을 고려하면, 남장사 관음보살좌상은 이 시기 불교조각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아울러 관련 기록을 통해 1819년 인근 천주산(天柱山) 상련암(想蓮庵)에서 남장사 관음선원으로 이전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위와 개금과 중수 등 보수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불상의 역사성 또한 인정된다.
이 불상은 조선 전기 불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고 제각 수준이 뛰어나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병’은 가치 재검토를 거쳐 국보에서 해제했다.
이 도자기는 그동안 국보로서 위상과 가치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화재청은 ▲ 출토지나 유래가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고 ▲ 같은 종류의 도자기가 중국에 상당수 남아 있어 희소성이 떨어지며, ▲ 작품의 수준 역시 우리나라 도자사에 영향을 끼쳤을 만큼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국가지정문화재에서 해제될 경우, 해당 지정번호는 결번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