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수도권 스타벅스에서 커피 못 마신다
30일부터 수도권 스타벅스에서 커피 못 마신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8.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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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차원…음식점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 학원에 비대면수업만 허용

 

일요일인 830일부터 96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스타벅스와 같은 프렌차이즈형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수 없다. 다만 이들 카페이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음식점은 낮과 저녁 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9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수도권에 대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강화된 방역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30() 0시부터 96() 24시까지 실시한다.

-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 ·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3천여 개의 학원, 2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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