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표시절 약속 뒤집은 이낙연 대표
문 대통령 대표시절 약속 뒤집은 이낙연 대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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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당헌개정 86% 압도적 찬성…서울·부산시장 공천키로

 

2015102824곳의 선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유일하게 기초단체장 선거가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다. 문 전 대표는 고성군수 선거운동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우리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당 귀책사유로 치뤄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성군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3위를 했다.

 

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인 2015년에 재보선 후보 공천 배제 규정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당헌 96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2015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고성군수 보궐선거 지원유세 모습 /유튜브 캡쳐
2015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고성군수 보궐선거 지원유세 모습 /유튜브 캡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은 1031일과 111일 이틀에 걸쳐 이 조항의 개정을 묻는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이미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당헌을 개정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문재인 대표시절의 당헌을 뒤바꾸었다. 이낙연 대표는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당헌 개정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1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보선 공천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제3차 가해라며, “문 대통령도 당헌당규 개정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책임 정치라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는 상환기일이 돌아오자 부도내는 행태라며 어음발행 당사자는 뒤로 쏙 빠지고, 어음에 보증을 선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논평은 민주당에게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 일은 당원 투표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가 되어야 한다면서 공당이니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겠다는 가죽피리 같은 소리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우리 정치를 희화화 시키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12일자 사설에서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민심이 언제나 자신의 편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공천 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치란 그런 것인가. 고성군수 정도는 내줄수 있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내줄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이라며 개정한 당헌을 책임정치 운운하며 바꾸는 게 공당의 도리인지, 그것은 유권자가 심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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