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 발급…노선 허가 남아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 발급…노선 허가 남아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2.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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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심의 저비용항공사, 운항 시동…국토부, 재정능력 집중점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증명(AOC)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1228일부로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는 201936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다. 이후 에어로케이는 2019107일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에어로케이 유튜브 캡쳐
사진=에어로케이 유튜브 캡쳐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에어로케이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 포함시켜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금 480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에어로케이는 국토교통부에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에어로케이는 앞으로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운항개시를 할수 있으며, 운항개시 이후에도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 관련, 에어로케이로부터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의 경우에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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