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심재철에 “DJ 유죄, 형의 증언 때문이었소”
윤호중, 심재철에 “DJ 유죄, 형의 증언 때문이었소”
  • 아틀라스
  • 승인 2019.05.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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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사형선고는 한민통 국가보안법 때문…윤호중, 허위사실 유포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S형에게'라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유죄 판결에서 핵심 법정 증언이 바로 형의 증언임이 역사적 진실로 인정되고 있다""어찌 형만 부정하시나"라고 물었다.

윤호중 의원 페이스북 사진
윤호중 의원 페이스북 사진

 

그는 "80년 서울역 진출과 회군을 결정한 총학생회장이었던 형이 84년 복학해서는 왜 복학생협의회장을 맡지 못하고 대의원 대회의장이었던 후배 유시민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잘 아시지 않나"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춘천고를 졸업해 서울대 81학번(철학과)으로 제17, 19,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구리시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윤호중 의원은 심재철-유시민의 진실공방에서 누가 옳은지를 가릴 입장이 되지 않는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제가 81학번이어서 당신을 처음 본 것은, 84년 형이 복학을 한 뒤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1980년 상황에 대해 윤 의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심 의원의 복학후 과정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윤호중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윤호중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즉각적인 수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본 의원이 체포되기 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다른 모든 피고인의 자백으로 완성되어 있었다""이해찬은 심재철이 먼저 잡혀 거짓자백을 해서 자신이 고문받았다고 했으나, 이해찬은 624일에 잡혔고 나는 630일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본 의원은 지금껏 침묵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 민주화 경력이 자신들의 것인양 판결문에 판시된 내용도 은폐하며, 상대 진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공격하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국민께 진실을 고한다""내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넘친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의 페이스북 글

 

S형에게

S,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형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절대 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형이 원망스럽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언제든 허물을 반성하고 고칠 수 있기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며 컸습니다. 그러나 형은 40년이 되도록 인간다운 길을 마다하시는군요.

S, 고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고 문익환 목사, 이해찬 대표, 설훈 최고위원 등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시킨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유죄판결에 있어서 핵심법정증언이 바로 형의 증언임이 역사적 진실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어찌 형만 부정하십니까?

제가 81학번이어서 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당신을 처음 본 것은, 84년 형이 복학을 한 뒤였소. 따라서 80년에 형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해 많은 선배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니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80년 서울역 진출과 회군을 결정한 총학생회장이었던 형이, 84년 복학해서는 왜 복학생협의회장을 맡지 못하고 대의원대회의장이었던 후배 유시민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거나 군대에 끌려갔다온 분들 중 어느 누구도 기간방송사에 기자로 채용된 이가 없건만, 유독 형만이 징역 대신 군대 갔다와서 다른 정권도 아닌 전두환 정권에서 MBC기자가 될 수 있었는지, 형이 그 이유를 모른다 하진 않겠지요. 전두환의 5공시절이 내란음모 종사자를 공중파방송사 기자공채에 응했다고 뽑아주던 때였던가요?

94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를 내란죄로 고발할 당시, 형이 80년 자신의 행위를 "폭력 앞에 자포자기하고 철저히 무너져버렸다"고 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문민정부로 불렸던 김영삼 정권에서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 자신의 훼절과 배신의 경력을 세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스스로 반성하고 고백했던 일을 이제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행동을 할 수 있으십니까?

S, 형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것이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형만이 아직도 80년 신군부의 법정에 남아 당시의 원한과 부끄러움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처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제라도 진실된 자세로 역사와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문익환 목사님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것만이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국민들께 용서받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십구년 사쿠라꽃이 다 떨어진 어느 봄날에, 당신의 후배임을 아직 부끄러워 하는 윤호중이

 

심재철 의원 입장문

 

<김대중 사형선고의 누명을 씌워서야>

-사형선고는 한민통 국가보안법 때문-

 

윤호중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수정과 함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체포되기 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다른 모든 피고인의 자백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103쪽짜리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사실 입증 증거목록) 김대중 씨는 반국가단체 한민통 수괴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판결문에도 판시되었습니다.(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1심 판결문 000159) :“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제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김대중을 사형에 처하고”) 김대중씨 본인도 1심 최후 진술에서 한민통을 내 목숨을 앗아간 문제라고 진술했습니다.(119차 최후진술, 000337)

1심 판결문에 인용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령의 적용을 기준으로 볼 때 본 의원은 김대중에게 사형이 판결된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000158) 재판부 기록목록에 수록된 증거목록 범례를 보더라도 본 의원과 김대중씨 사형과는 하등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증거목록 범례, 002226)

동 피고인중 김상현, 김녹영씨가 한민통의 검찰이 증인 청구한 법무사작성의 증인신문조서를 써서 김대중씨 사형의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김대중씨 최측근도 여기에 이름을 올립니다. 공소사실이 100% 유죄가 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로 6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김대중씨 최측근, 학생운동권 17명 포함) 여기에도 본 의원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김대중씨 공소장에 나오지 않으며 전 피고인 증거목록(103)에 다른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입증 증거, 증인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서 유일하게 안면이 있던 이해찬씨 증거목록에도 본 의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103쪽에 달하는 증거목록에도 나오지 않는 본 의원이 김대중씨 사형선고나, 다른 피고인들의 중형 선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본 의원과 문익환, 조성우, 이해찬, 이신범 등 학원 시위와 관련된 내란음모혐의는 본 의원이 체포되기 전 이미 김대중씨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 전원의 자백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4.19와 같은 폭력시위를 통해 김대중을 옹립하기로 했다는 자백은 이해찬씨의 6.26. 1차 합수부 진술서에도 나옵니다. 이해찬씨는 101명의 민주화인사의 행적을 합수부에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24명 피고인중 김대중씨를 비롯한 16명이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공판 진술에 관해서 당시 언론은 김대중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시인했다는 기사가 85회 보도됩니다. 이해찬씨는 본 의원의 첫 공판 전날 진술(1980.8.22.)에서 이신범 조성우의 지시로 심재철에게 시위를 사주했다는 공소사실 시인 법정 진술을 했고 이는 4개 언론에 보도됩니다.(1980.8.22.) 문익환씨는 민청협이 국민연합의 산하단체임을 시인하였습니다. 김대중씨의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를 보면 자신의 가족이 나서서 한 증언 진술까지 부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중 김대중씨나 동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지 않은 사람은 본 의원이 유일합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들 공판에서 이 같은 금품 수수와 교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수정당에 입문한 후 이해찬씨는 본 의원이 먼저 잡혀 거짓자백을 해서 자신이 고문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합니다.(1998.6. 신동아) 그러나 이해찬씨는 6.24. 잡혔고 심재철은 6.30. 자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측근을 통해 본 의원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완성시켰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껏 침묵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 민주화 경력이 자신들의 것인양 판결문에 판시된 내용도 은폐하며, 상대 진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공격하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핵심 증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차고 넘칩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법정기록 전체 즉, 103쪽에 달하는 증거목록, 기록목록, 김대중씨 참고인 명단인 기록명단, 검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인 사건기록목록, 법무사 작성의 증인심문조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판결문, 항소·상고이유서등 법정기록물 전체를 통털어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진실은 김대중씨 모든 목록의 참고인 및 증인란에 본 의원의 이름이 없고,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김대중 공소장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으며,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김대중씨를 비롯한 타 피고인의 증거나 공소입증 증인으로 본 의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핵심 증인, 신군부의 조작을 완성시켰다, 김대중씨나 다른 피고인들에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되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2019. 5. 7.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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