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자원보호…새해부터 어획량 제한한다
오징어 자원보호…새해부터 어획량 제한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1.28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해자망을 대상으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 실시

 

우리나라 연근해에 오징어 어획량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에 연간 226,000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5년에 156,000, 201787,000, 201846,000, 201952,000톤으로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료=해양수산부
자료=해양수산부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오징어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제도에 포함된 어종은 연간 어획량이 제한된다.

그동안 오징어는 근해자망 어종에 포함되어 총허용어획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오징어값이 상승하면서 2019년부터 어징어 어획량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해양수산부가 어획량에 한도를 정하기로 한 것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통상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실시되나, 오징어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가 시급한 만큼 일정을 당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즉시 실시하고, 올해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조업기간과 맞추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근해자망의 1년간 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은 총 3,148톤으로, 시도 배분량 2,648톤에 유보량 500톤을 포함해 설정한다. 우선 6개월간 실시되기 때문에 1년치 시도 배분량인 2,648톤에서 일할 계산해 각 지역에 배분하고, 유보량 500톤은 비의도적 혼획, 할당초과 등에 대비해 활용할 계획이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2022년까지 총허용어획량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오징어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적용은 자원 회복은 물론 경쟁조업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