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투기성 높은 거래” 신중 투자 당부
정부 “가상화폐, 투기성 높은 거래” 신중 투자 당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4.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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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중 불법행위 특별 단속…불법 의심거래, 유사수신·사기 등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경찰청의 차관 및 실장급 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각 부처별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금감원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 등을,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가상자산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을 각각 분담해 단속키로 했다.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9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Finiance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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