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선을 건조할 때 어획량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다보니 선원실, 화장실과 같은 복지공간은 비좁고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준어선의 기준을 추진해왔다. 새 기준은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복지공간을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복지시설의 추가 설치를 유도했다. 또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 및 만재흘수선 기준선 표시를 24m 미만 어선에도 확대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을 건조해 4일 첫 선을 보인다.
이번에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은 9.77톤 연안통발 어선으로,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라 복원성 검사 및 만재흘수선 표기를 통해 안전성을 높였다. 또 15㎥의 복지공간을 추가로 설치해 9.77톤의 허가규모를 기준으로 23% 가량 증가시켰다.
특히, 선원실은 상갑판 상부에 두어 편안한 생활은 물론 위급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했다. 였다. 또 기존에 외벽이 없던 간이화장실에서 독립된 공간의 전용 화장실로 개선되었고, 분뇨가 선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복지공간이 어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조단계에부터 다른 공간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외벽을 설치하도록 했고, 건조 이후에는 각 지역의 어업관리단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선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 만큼,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