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24일 이전 가상화폐 먹튀 집중단속
정부, 9월 24일 이전 가상화폐 먹튀 집중단속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5.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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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엄정 처리…종합소득세는 내년 적용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정해진 가상자산 사업자신고 유예기간(924)에 앞서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과기정통·법무부 차관, 방통·공정·금융·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국세·관세청 차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기로 정리했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정해진 신고유예기간(924)을 전후로 단계별로 사업자를 관리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24일 이전 단계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하여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한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한다.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처리한다.

 

2) 925일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한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말소한다.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엄격히 관리한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를 말소하거나 수리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Equity Trust Company
가상화폐 /Equity Trust Company

 

정부는 아울러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70% 이상 상향조정할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1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ㆍ대여해 발생한 이익ㆍ손실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 20% 세율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250만원에 한해 기본공제가 이뤄진다.

아울러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서 해외ㆍ비상장 주식은 20% 세율(3억 초과시 25%)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산업에 대해선 가상화폐 규제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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