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어업협정 발효…공해상 조업 16년간 유예
북극해 어업협정 발효…공해상 조업 16년간 유예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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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5개국, 비연안 5개국 참여…1차 총회 내년 한국서 개최

 

북극해 연안 5개국과 비연안 5개국 등 10개국이 북극해 공해상에서 조업을 유예하는 협정이 25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협정 가맹 10개국은 최장 16년 동안 북극해에서 어업활동을 할수 없게 된다.

외교부는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연구하기 위한 북극해 어업협정이 25일자로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협정의 공식명칭은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이며, 북극해를 접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이슬란드, 유럽연합(EU) 10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했다. 협정은 2015년부터 2년여간 협상을 통해 체결되었고, 10개국 중 중국이 마지막으로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해 발효되었다.

 

중앙북극해 지도 /외교부
중앙북극해 지도 /외교부

 

이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내 조업 활동을 유예(모라토리엄)하고, 이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극해 공해는 북극해 연안 5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의미한다.

유효기간은 16년이며, 이후 5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협정은 별도의 지역수산기구가 생길 때까지는 북극해 공해지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당사국들은 2년 후 지역수산기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구 설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16년 동안 이 수역에서 조업 활동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협정은 또 비당사국이 임의로 조업하는 행위를 '비규제어업'으로 간주, 불법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정 당사자 10개국은 615-16일에 화상으로 준비총회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에서 이 협정에 따른 제1차 당사국 총회를 2022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북극해 어업 협정의 첫 당사국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가 북극 관련 과학연구 및 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축적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결과라고 정부측은 해석했다.

정부는 향후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쇄빙연구선 등을 활용,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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