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마련하며,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배분 비율은 25대75로 기초단체에 기금이 보다 많이 돌아가게 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용심의회가 결정하며, 심의회에는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협의체도 함께 참여한다. 기금이 지역소멸 대응사업에 짜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전략회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에 ▲지방소비세 4.3%p 인상,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0.2조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매년 5조원 이상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지방교부세 배분과 관련,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외국인 주민의 증가, 재난 피해지역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등 방향이 정해진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면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