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서 벗어나
한국,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서 벗어나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1.08.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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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OAA, 의회 보고서 통해 해제…바다거북 혼획방지 입법 추진

 

우리나라가 국제해상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812일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IUU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원양어선 2척이 201712월 어장이 폐쇄된 남극수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미국이 20199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상의 벌금형으로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2019. 11. 26)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으로 이를 적극 설명하는 등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미국이 20201월에 우리나라에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이는 IUU 어업 관리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회복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FAO
사진=FAO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NOAA)EU, 일본, 우리나라 등이 가입하고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 참치 연승어업시 바다거북의 혼획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가입된 회원국도 국내규정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면서, EU,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 중국 등 28개국을 바다거북 혼획저감 감시국으로 예비지정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포유류 등 혼획금지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금년 10월경에 개정, 바다거북 혼획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가입국이 공통 적용받을 수 있는 혼획금지 규정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미국, EU, 일본 등 관련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IUU 어업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양포유류 혼획금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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