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를 포함해 5종의 생물이 새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은 큰돌고래,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 등 5종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후보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평가위원회 심사,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5종의 해양보호생물을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큰돌고래는 다른 고래류에 비해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횟수는 적지만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 일부 해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무척추동물인 발콩게와 빨간해면맨드라미는 최근 서식지와 개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보호할 필요성이 큰 종이다.
검은머리갈매기와 뿔제비갈매기는 각각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취약 및 위급 등급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번식지 보호와 개체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 보관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10월 4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