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 900만→500만
10억 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 900만→500만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8.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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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9억 이상 매매 수수료율 인하 및 세분화

 

오는 10월부터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예컨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매하면 최고 중개수수료가 현재 900만원에서 앞으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토론회 등을 거쳐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유력하게 거론되던 2안을 채택했으며,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구간 요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매매계약과 보증금 3억원 이상 임대차계약은 수수료 요율이 낮아진다. 하지만 이 금액 이하 계약은 현행 요율이 유지된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매매계약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까지는 현재와 상한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6~9억원 구간은 현행 최대 0.5%에서 0.4%0.1%포인트 낮아진다. 9억원 이상 구간은 계단식으로 요율이 세분화된다.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6억원 구간 거래는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바뀐다. 현행 6억원 이상 구간은 전부 ‘0.8% 이내 협의를 적용받지만, 앞으로 6~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차등화했다.

이번 개편으로 6~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가 매매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역전현상도 해소했다. 다만 임대차 중개보수가 급격히 하락해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중개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6~9억원 구간에선 요율을 정부 원안이던 0.3% 대신 0.4%로 조정했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상한도를 개인은 연 2억원, 법인은 연 4억원으로 지금보다 2배 높이기로 했다.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게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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