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피해 다발지역에 특수경비원 승선 의무화
해적 피해 다발지역에 특수경비원 승선 의무화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2.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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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피해예방법 및 하위법령 개정, 18일 시행…“안전조치 없이 진입 불가”

 

앞으로 해적발생 고위험해역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원들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적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하고, 하위법령 개정 등 6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18()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서아프라카 해역의 해적사건은 201745, 201882, 201967, 202084, 202135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하고, 위험해역 중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선박 내에 선원의 대피처를 설치했는지에 대한 확인·점검에서 나아가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요령 이행, 자체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비상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해적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자체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아프리카 해적발생 다발지역 /해수부
서아프리카 해적발생 다발지역 /해수부
소말리아-아덴만 해적발생 다발지역 /해수부
소말리아-아덴만 해적발생 다발지역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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