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는 일단 한달 연장…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조치
외교부는 3월 14일(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4월 13일(수)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조치다.
한편 외교부는 4월부터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외교부는 권고했다.
저작권자 © 아틀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