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반품 때에도 관세환급 받는다
면세물품 반품 때에도 관세환급 받는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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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환급간소화 시행…해외직구 반품 때에도 신고 없이 관세 환급

 

앞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여행자가 시내 또는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318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하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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