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스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사료
일본 스스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사료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5.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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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한 죽도제찰 유물 7월 8일 공개예정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78일 수장고 개방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해양박물관 수장고 개방 행사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유물을 시민들에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한 죽도제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한 죽도제찰 /해양수산부

 

이번 수장고 개방에서 특히 눈에 띠는 보물은 죽도제찰이다. 죽도제찰은 일본 막부가 1837년 니가타(新潟) 해안에 세운 경고판으로 울릉도와 독도 일대기 조선의 땅이므로 항해 및 어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요지는 이러하다.

죽도(竹島, 울릉도)는 겐로쿠(元祿) 시대부터 도해 정지를 명령한 곳으로 다른 나라 땅에 항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다. 죽도를 항해해서는 안 된다. 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먼 바다에 나오지 않도록 명령한다.”

해양박물관이 소장한 죽도제찰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주요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죽도제찰 명문 판독 /자료=독도연구 21호
죽도제찰 명문 판독 /자료=독도연구 21호

 

죽도제찰(竹島制札)은 국립해양박물관이 2011년 수집한 자료다. 유물의 명칭에서 죽도(竹島)는 울릉도를 의미하며, 제찰(制札)은 금지 경고문이다. 즉 울룽도로 도해할 것을 금지한 경고문이다. 경고문을 만든 주체는 막부다. 막부가 니가타 어민들에게 울릉도가 조선의 땅이므로 건너가지 말 것을 경고한 증거가 있으나, 그 부속도서인 독도는 당연 우리 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측 논리다.

 

죽도도해일건기(竹嶋渡海一件記) 중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 /자료=독도연구 21호
죽도도해일건기(竹嶋渡海一件記) 중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 /자료=독도연구 21호

 

일본에서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은 2번에 걸쳐 내려졌다. 첫 번째는 조선인 안용복의 요구에 의해 1696년 내려졌다. 두 번째는 140년후 하치에몬(八右衛門)이라는 어부의 울릉도도해사건을 계기로 내려진 1837년이다. 두 번째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질 때 일본 각 포구에 내려진 포고문 중 하나를 우리 해양박물관이 입수한 것이다.

1차 죽도도해금지는 안용복의 노력에 의해 이뤄졌다. 경상도 동래 출신 안용복은 16933월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일본 어부들이 조선 해역을 침탈한 것을 분노해 조업권 시비를 벌이다 일본으로 끌려갔다. 안용복은 그후 다시 일본을 방문해 조선팔도지도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막부는 죽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고 1696년에 어민들에게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10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하마다(浜田) 마츠하라(松源浦) 출신 하치에몬(八右衛門)이라는 어부가 죽도도해금지령을 어기고 울릉도로 건너가 밀무역을 하다 발각되었다. 막부는 하치에몬을 사형에 처하고 번주를 비롯한 관리들을 중죄에 처했다. 하치에몬은 처음에는 독도에 가려다가 표착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었으나, 막부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죽도도해금지령을 어긴 것에 대한 엄한 형벌을 내렸다. 이 하치에이몬 사건에서 보듯 막부는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 하치에몬 재판기록에 첨부된 지도에는 하치에몬이 울릉도 도해 당시 직접 그린 지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지도에는 조선과 울릉도, 독도는 붉은 색이고 오키섬과 일본열도는 하얀색으로 구분하여 채색되어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같은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막부는 하치에몬처럼 조선의 섬에 건너가 불법어로를 하는 어부를 경고하기 위해 죽도제찰을 만들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다.

 

죽도도해금지의 고찰(하마다 향토 자료관 소장) /자료=독도연구 21호
죽도도해금지의 고찰(하마다 향토 자료관 소장) /자료=독도연구 21호

 

일본에서도 죽도제찰과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진 고찰(高札)이 하마다시 향토 자료관에도 전시되고 있다. 이 고찰에는 하치에몬이라는 사람이 죽도로 도해한 사건을 엄밀히 조사해 하치에몬과 그 외 사람을 처형했다. 다른 나라로 도해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배와 만나는 것도 엄하게 다스린다고 쓰여 있다.

일본도 이 고찰을 독도영유권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이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당시 울릉도만 조선 영토로 보았을 뿐, 독도는 조선 땅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치에몬은 자신이 제시한 지도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보았고, 하치에몬 재판과정에서 하치에몬이 독도로 가려했다는 핑계를 울릉도 도해로 판단했다는 사실에서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한 죽도제찰은 일본인 스스로가 울릉도·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장 명백한 사료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백승주,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죽도제찰(竹島制札)소개”, 2016, 영냄대 독도연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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