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올린 보유세, 원점으로 되돌린다
문재인 정부 올린 보유세, 원점으로 되돌린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1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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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재산세 공정시장비율도 인하

 

정부는 국민의 2023년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립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에 있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5.1조원에서 20205.8조원, 20216.3, 20226.7조원으로 증가했고, 주택분 종부세는 20191.0조원에서 20201.5조원, 20214.4조원, 20224.1조원으로 급팽창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주요내용과 재산세 개편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1월 2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1월 2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수립(`20.11)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한편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20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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