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는 국민공모 거쳐 선정…고향사랑 기부 행사, 토론회 등 개최 예정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 제도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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