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급 수급액 5.1% 인상
올해 국민연급 수급액 5.1% 인상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1.0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자 622만명…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 부양가족연금도 인상

 

125일 지급분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급 수급자는 2022110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등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2,861,091,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자료=국민연금공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