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622만명…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 부양가족연금도 인상
1월 25일 지급분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만1,000원(5.1%) 인상되어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급 수급자는 2022년 110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등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1월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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