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해 2월 23일 고시한다.
이번 목록 개정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에서 열린 제19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사이테스)'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부속서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유리개구리과 등 554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새로 등재됐다. 새로 등재된 554종은 동물 348종과 식물 206종으로 구성되었다.
사이테스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Ⅰ, Ⅱ, Ⅲ로 분류하고 있다. 부속서 I에 속한 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속서 Ⅱ에 속한 종은 당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국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부속서 Ⅲ에 속한 종은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 거래 규제를 요청한 종이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부속서 I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3종으로 도마뱀과 1종(Tiliqua adelaidensis)과 흙탕거북과 2종(Kinosternon cora, Kinosternon vogti)으로 구성됐다.
새로 등재된 부속서 Ⅱ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551종이며 조류 1종, 파충류 61종, 양서류 172종, 어류 107종, 무척추동물류 4종, 능소화과 113종, 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멀구슬나무과 5종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재된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별도의 주석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포함된 종은 살아있는 생물 뿐만 아니라 그 생물의 일부 또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관련 법규에 따라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생물종이나 가공품을 보유하는 경우, 이번 신규 등재 전(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포획·채취, 취득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증명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목록 중 주요 대상종> (이하 사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