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해안에서도 위치번호로 위험 신고
산악·해안에서도 위치번호로 위험 신고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3.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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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반인 모바일에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서비스 실시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소방청·경찰 등 구조·구급기관에서 사용하던 국가지점번호 위치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확대, 일반국민도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악·해안 등 주소가 불분명한 곳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위치를 신고해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행안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조회 서비스가 32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전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다.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마마 55110293’와 같이 표기된다.

지금까지는 국가지점번호가 표기된 곳에서만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소정보누리집(모바일)에서 현 위치(30m×30m 격자)의 국가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확한 위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확용하면 신고를 받은 기관(소방,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세대 이동통신(2G) 사용자,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지점번호 모바일 서비스 /행안부
국가지점번호 모바일 서비스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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