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이런 중대재해법에 누가 사장 하랴
[한줄뉴스] 이런 중대재해법에 누가 사장 하랴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4.0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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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6개월만에 첫 판결…하청업체 사고에 원청 대표, 징역형 선고

 

어느 기업인이 자기 회사와 공장에서 사고가 나길 원하겠는가. 직원들에게 안전제일다짐도 시키고, 공사장이나 사업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사고가 날지를 점검하는 게 기업인들의 공통된 마음이요, 업무다. 사고가 나지 않는게 최선이다. 그래도 사고가 날 때 적극적으로 나서 수습에 나서는 사람이 CEO요 기업인이다.

산업현장에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의 법률이 중대재해법이다. 이 법이 시행된지 16개월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온유파트너스라는 기업이 경기도 고양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한 사건을 책임지고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각각 선고되었다.

이러다가 건설업체 CEO는 누가 맡으려 할까. 수백개 현장이 있는데, 하청업체 현장책임자보다 원청업체 CEO가 더 무거운 책임을 졌다.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에 경영자가 책임을 진다면 너무 가혹하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 법이 적용된다. 영세사업장까지 이 법이 적용되면 기업 대표의 책임은 더 커진다.

법에 문제가 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재해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나온다. 결국 기업인만 죽이자는 거다. 오죽했으면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마저 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김동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업주 등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사고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했다. 법에 정해져 있으니, 판사인들 온정을 베풀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집행유예에 그쳤다고 반발했다. 누가 기업 사장을 하려 하겠나. 기업주들은 뒤로 숨고, 형사책임을 질 바지사장을 내세울 것이다. 직장인들은 임원까지만 하고, 대표는 맡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게 명약관화하다.

중대재해법 첫 징역형 판결일감 주고 잠 못 드는 원청 CEO한경 

중대재해 책임물어 CEO에 징역형, 겁나서 기업하겠나 매경 

중대재해법 논란 여전법 개정 논의 시급하다 동아 

모두에게 가혹한 중대재해법 - 조선 

 

출처=안전보건공단 홍보자료
출처=안전보건공단 홍보자료

 

경제에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 Andy Kessler WSJ(한경)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파생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당시 거의 없었다. 이번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미 국채 가격 하락이 문제였다. 미 국채는 낮은 가격이라면 사겠다는 투자자가 있을 테니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었던 파생상품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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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에 활동가들을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지하조직을 건설해 온 정황이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5일 간첩단 혐의로 기소한 제주 지하조직 총책이 통진당 출신의 진보당 당원이라고 한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관계자들도 진보당 당직을 맡아 정계 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간첩 당원들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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