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5명중 10명. 판결금 수령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중 10명. 판결금 수령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4.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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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3자 변제빙식으로 지급 예정…5명은 수령거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정부 해법인 3자 변제에 찬성 의사를 밝혀 14일 중으로 판결금 지급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과 함께 해법 발표 이후 총 15명의 피해자·유가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왔다.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 판결금은 1인당 2~29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 입장을 발표핱 바 있다. 정부안 발표 이후 한달여 만에 10명이 정부안에 동의했다. 한편 생존자 3명을 포함해 피해자 5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사진=대통령실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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