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에 창업주 북수의결권 허용
비상장 벤처기업에 창업주 북수의결권 허용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4.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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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특별결의, 10년 기한, 상속·양도 불가 등 제한장치

 

비상장 벤처회사에 대해 복수의결권이 허용된다.

국회는 427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허용은 벤처업계의 숙원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20206월 양경숙 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208), 김병욱(20215) 및 윤영석(202111) 의원이 발의했고, 정부도 202012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3/4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여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 및 처벌도 추가된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벤처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성장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반겼다.

 

 

< 복수의결권제도란 >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1()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차등의결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복수의결권 제도는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하기 어렵고 경영진이 소수의 지분으로 전 회사를 장악해 자신의 이익만 쫓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소수 대주주의 의사가 다수 의사인 것처럼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영권 승계에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내에는 1주당 1의결권만 허용되었고, 복수의결권 제도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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