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5.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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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관광산업 등 특례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5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611일 공식 출범하고, 강원도의 자치 권한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71, 반대 25, 기권 42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한 중앙행정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특히 일부 특례에 대해서는 존속 기한을 3년으로 정해 강원도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목적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해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라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군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산림: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업: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 환경부 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도지사는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첨단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자료=강원도청 홈페이지
자료=강원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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