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6.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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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째 보호지역 지정…도심내 구간, 원시적 자연 유지, 생태적 가치 우수

 

환경부는 65'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를 31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 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의 참여도 이끌 계획이다.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 /자료=환경부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 /자료=환경부
갑천 습지 /사진=환경부
갑천 습지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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