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드(THAAD) 배치 6년만에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하고 인프라 간설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6월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는 5월 11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받았다. 성주기지는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공군과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를 2022년 9월에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해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2023년 4월에 마련했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과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드 설치 반대 단체들은 환경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전자파 측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