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내지 않아도 되나
TV수신료 내지 않아도 되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7.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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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이달 중순 시행할 듯

 

이제까지 KBS를 보지 않거나 KBS 보도에 불만이 있어도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었기 때문에 수신료 징수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TV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 부과하는 준조세다. 공기업인 KBSEBSTV수상기가 있는 집에 직접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수신료를 놓고 쟁송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에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EBS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KBSEBS가 수신료를 TV 수신자에게 별도로 수신료를 고지하고 징수해야 한다.

 

출처=KBS홈페이지
출처=KBS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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