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부터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
7월 23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월 23일 체결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7월 23일 발효 예정이며, 이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정부는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했고, 그 협정이 곧 발효된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간 43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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