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노조 매수행위의 사측 책임
[한줄뉴스] 노조 매수행위의 사측 책임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8.30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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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수, 규정 9배 넘는 곳도…타협적 사측, 정부의 방관 등 복합 요인

 

사측이 노조를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는 복지라는 이유로, 노사합의라는 이유로 회사측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득을 즐긴다. 회사측도 노조를 달래기 위해 규정 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해보니,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노조가 고용하는 직원의 급여까지 회사가 주거나, 근로시간 면제자가 기준의 9배나 넘는 사례도 나왔다. 노조가 사측과 짜고 사리사욕을 챙긴 것이며,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28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세계적으로 강성으로 유명하다. 노조가 그렇게 되는데는 사측도 자유로울수 없다. 노조 집행부가 금품·편의 등을 요구하면, 사측은 일단 적당히 타협하고 올해만 넘어가자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렇게 수십년 세월이 흐르면서 노조는 특혜세력이 되었고 회사도 묵인했다. 노사합의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법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 불법이 방조되었다.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노동개혁에 나선 것 같다. 뉴스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노동개혁의 선봉이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뒷전에 구경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을 불러 개혁을 하겠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노동개혁은 노조만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의 잘못된 관행도 고쳐야 한다. 노사 담합 행위는 사용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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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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